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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견이111
늠름한두견이11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류로는 7.7~ 8.6일 이었는데 컴퓨터 정산으러능 7.7-8.4 일 총 28일로 되어 있네요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회사 한달 기간이 28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전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상용+계약만료 퇴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 찾아보니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처리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대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한달 기간이 28이란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회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니 정정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8.6까지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류 및 회사 전산상의 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접수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근무기간이 월력으로

      한달 이상(7.7 ~ 8.6)이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7.에 입사했다면 8.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8.7.자로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