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류로는 7.7~ 8.6일 이었는데 컴퓨터 정산으러능 7.7-8.4 일 총 28일로 되어 있네요 사장과 이야기 했는데 회사 한달 기간이 28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전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상용+계약만료 퇴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 찾아보니 가능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처리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대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한달 기간이 28이란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회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니 정정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8.6까지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류 및 회사 전산상의 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접수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상 근무기간이 월력으로
한달 이상(7.7 ~ 8.6)이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7.에 입사했다면 8.6.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8.7.자로 퇴사처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