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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소쩍새194
넉넉한소쩍새19422.03.22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다른 회사에서 2020년 8월 정도부터 근무했구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인턴(타 회사 파견직으로 계약됨) 으로 21년 5월, 9월(현재 다니는 곳 정규직 계약)에 이직하면서 고용보험 기간은 총 180일을 넘게 채운 상태입니다(이것도 채운 게 맞는 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 이후에 한 달 계약직을 다니고 실업 급여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4월 1~4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치면 실 근무일은 30일이 안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실 근무일이 30일이 채워져야 실업 급여가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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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실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만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근무라는 것은 4월 2일 근로 시작 시 5월 1일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여(4.1~4.30)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5.1)에 퇴사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간이 이미 180잉 이상이므로,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