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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1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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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10월2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므로 이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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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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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파일이나 카톡 문자대화 캡쳐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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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청구하여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것이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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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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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되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이직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이직하게 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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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후 다시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당 사업장으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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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업무상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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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경우 시급에 따른 임금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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