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가 심해요.아무것도 아닌일에 잡아먹을듯이 달려드네요.
10월9일 월요일 공휴일이네요
제가 일하는곳은 식당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미리 공기밥을 퍼 놓을 그릇과 반찬 그릇을 꺼내놨더니 절더러 쓸데없이 왜 꺼내놨냐며 그러길래 그냥 웃었죠.
옆에 계시던 팀장님이 먼저 오늘은 빨간날이니 없어도 돼~
그래서 치우고 있었더니
절더러 정신병자라네요.
별거 아닌일에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길래
홧병 아니냐구 병원 좀 가라고 했죠.
아침마다 오면 아무것도 아닌일에 저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까는거죠.
불란을 일으켜서 저를 내보내겠다는 심산이더라구요.
너 다 싫어한다고 눈치가 없냐고 이젠 대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1년전 다른 언니들 있을때 구박 당했다고 왕따당했다고 했는데
고된 시어머니시집살이를 당했던 사람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똑같이 한다더니
제자리에 물건을 안 놓았다고
이걸 여기에 두면 어떻게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아후 짜증나 못 해먹겠네~
누구씨 이것 좀 정리해줘요
하면 될껄 일부러 상처주려고 하는거 같아요.
이런일들이 쌓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병자' 라는 등의 막막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괴롭힘 발생을 알리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이나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고 따돌리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