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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하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시간에 모두 하지 못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강요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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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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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해당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45시간+8시간(주휴)]*4.345*9620원30분씩 더 근로한다면 주 2.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2.5*4.345*9620원의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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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서이동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보나 전직등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해 줍니다. 인사발령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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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작년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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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스케줄 근무시 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스케쥴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주2회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게 되어 월~일사이 2일과 3일이 있고 그 다음주 9일이 있어 각각 휴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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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퇴직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 1개월 휴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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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1년을 채워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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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미지급 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는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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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추가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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