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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

가게 폐업 후 월급 미지급 최대 며칠인가요?

제가 알기론 최대 14일로 알고있는데 명절이 껴있어서 공휴일도 카운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10/ 1일에 퇴사했다고치면 10/1일부터 카운트인가요 10/2일부터 카운트인가요?


마지막으로14일이 넘어가면 어디서 무슨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연락도 안받고 생활비가 없어서 빨리 해결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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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역에 의하여 그 일수를 계산하시면 되며, 10/2부터 계산됩니다. 한편,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은 휴일을 포함한 기간이고 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명절은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카운트됩니다. 14일을 넘기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 퇴사 시 10월 2일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4일을 의미하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0.1.에 퇴사한 때는 10.14.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 후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여부와 무관하게 일수로 14일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못 받으시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2일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 공휴일도 모두 카운팅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