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 후 월급 미지급 최대 며칠인가요?
제가 알기론 최대 14일로 알고있는데 명절이 껴있어서 공휴일도 카운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10/ 1일에 퇴사했다고치면 10/1일부터 카운트인가요 10/2일부터 카운트인가요?
마지막으로14일이 넘어가면 어디서 무슨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연락도 안받고 생활비가 없어서 빨리 해결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역에 의하여 그 일수를 계산하시면 되며, 10/2부터 계산됩니다. 한편,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은 휴일을 포함한 기간이고 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명절은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카운트됩니다. 14일을 넘기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 퇴사 시 10월 2일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4일을 의미하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0.1.에 퇴사한 때는 10.14.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 후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여부와 무관하게 일수로 14일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못 받으시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0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2일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 공휴일도 모두 카운팅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