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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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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방적 입사취소 요청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명시적 의사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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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같은데 이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수당등이 과소 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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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지된 정년을 다시 정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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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설정 및 수습적용/수습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꼭 월단위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수습기간에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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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1일 입사하여 11일+15일+15일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인 4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9월과 10월의 퇴사는 연차갯수의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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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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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시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였더라고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은 1년미만의 기간이므로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는 11+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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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문의 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2일 로 쓰고 작성일은 사실대로 9월 14일로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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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월급이외에 별도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날 연장,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는 원래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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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주휴시간은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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