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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일수 변경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른 4대보험 가입의 강제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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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4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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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서류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휴직 사유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것이므로 회사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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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장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지시에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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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추선변제권이 있긴 하지만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이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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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후 업무해피시 해고 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징구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 감봉 정직등 을 한 후 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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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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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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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급여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예상되는 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고 계산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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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209*8*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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