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중 퇴사 퇴사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좋나요~?
일단 10월3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새로 출근하려는 회사는 10월4일날 출근하구요 휴일도 퇴사일이 되는지? 저렇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안 되려면 언제 퇴사일을 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10.4.에 퇴사처리해도 무방하며 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추석이후 10월 4일 이전으로 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