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중 퇴사 퇴사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좋나요~?
일단 10월3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새로 출근하려는 회사는 10월4일날 출근하구요 휴일도 퇴사일이 되는지? 저렇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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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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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0월 4일날을 퇴사일로 잡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안 되려면 언제 퇴사일을 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10.4.에 퇴사처리해도 무방하며 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을 10/3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일 퇴사하고 4일 부터 출근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선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추석이후 10월 4일 이전으로 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마지막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