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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위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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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퇴사 퇴사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좋나요~?

일단 10월3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새로 출근하려는 회사는 10월4일날 출근하구요 휴일도 퇴사일이 되는지? 저렇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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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0월 4일날을 퇴사일로 잡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안 되려면 언제 퇴사일을 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10.4.에 퇴사처리해도 무방하며 휴(무)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을 10/3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일 퇴사하고 4일 부터 출근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선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대해서도 사직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추석이후 10월 4일 이전으로 하여 사직일을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마지막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