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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89
영악한꽃게8923.04.06
퇴사날짜를 정하려는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ㅇ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9월 퇴사를 계획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올 해 추석은 9월 28일~30일 까지라서 퇴사 날짜를 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ㅠㅠ

저는 9월말까지 하고 퇴사를해서 9월 한 달치에 대한 급여를 100프로 받고싶은데

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10월1일로 적어두면 추석(9월 28일~30일)에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급여날짜를 실근무 마지막날인 27일로 땡겨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워낙 규제가 많고 악질인 직장이라 미리 준비를하고 통보를 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혹시 10/1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9월 27일까지만 나온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9월 27일까지 근무하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시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을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9월 30일까지 고용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당기라고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7일까지만 임금을 계산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9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10.1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0.1.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시 사직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도록 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합의한 사직일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1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됩니다. (9/30까지 마지막 근무)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 날짜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사직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의로 그 전에 퇴직처리 하더라도 실제 퇴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지정한 최종 사직일에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날까지 산정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