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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우천으로 인한 휴업,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려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름철의 우천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분쟁의 대상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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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기고 퇴사시 중노위 재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확정여부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등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재심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심을 원치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가지고 회사와 화해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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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8입사 후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근로시 매월1일 1년이상근무시 15일 부여됩니다.11일+15일 = 26일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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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 명령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이미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입사의 요청은 거절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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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 명령 성립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복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직명령의 형식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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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만료로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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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여 노동위원회의 이행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일부만 이행한것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소금액은 5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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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른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방관서 조사, 신고에 의한 조사 실시 등)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전이라도 사업장 또는 지방관서 등에 신고한 경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가(假) 인정됩니다.가(假)인정자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활동 등은 실시하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노동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인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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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진행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득발생현황이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등을 재직중인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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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패턴이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할 수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것이 염려된다면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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