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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시간) 일하는 근로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기간중 재직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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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근로계약서와 해고예고 수당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폐업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작성을 요구하더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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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이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기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체불과 별개로 합의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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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권유로 인한 급여인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가 동의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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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회사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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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근무회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특정주의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기 68207-299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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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당초 의사표시에 기한 해고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취지로 새로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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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시기 변경권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연차사용이 아닌 임금차감으로 처리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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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혹은 성과급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등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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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고 일한 것이라면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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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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