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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신청포기하고공상으로 할생각인데도움부탁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퇴근중교통사고당하여

산재신청할려고하닌가 회사에서

산재는하지말고 공상으로하라고하면

매달돈을지급하는지요

그러면내가한달받는 웗급에서

몆프로계산해서 공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한번만지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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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에 대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 기간 등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장기간의 보상은 약속하지 않으므로 산재신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공무(회사업무와 관련된 일) 중에 재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 시 합의금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사와 적절한 금액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향후 재발이나 장애가 염려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향후 어느정도로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