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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고 임금체불도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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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 인정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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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재계약 파견직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니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법에 보호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연차는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시 약7개월이상 근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은 인지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중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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