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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모던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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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 근로계약서 싸인 안했을 시 문제되나요?

질문이 두갠데

첫번째..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하는데 따져야될까요?

레미콘 회사에서 재직중이며 레미콘 회사 특성상 비가오면 하루 물량에 따라 출근을 안하거나, 일찍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매번 연차, 반차를 쓰겠다고 통보식으로 전달하는데 날씨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문제인데 강제로 연차를 쓴다고 통보하는게 괜찮은 건가요? 한두번은 참고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그러니....

두번째...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보통적인 근로계약서였고 해가 바뀌면서 새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며 주던데 너무 회사에만 이익적인, 저한텐 부당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싸인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는 새로 줬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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