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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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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생소한 상황이라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택으로 근로하는 것도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불안하다면 매일 출퇴근을 보고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송부하여 근로기록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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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녹내장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질병이 다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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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년~3년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이상은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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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근로계약서써야되는데 안쓴상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고, 출퇴근 기록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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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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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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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시 연차수당을 급여로 지급받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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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계약 일자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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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신고의 기한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터 14일이내에 취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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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임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는 10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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