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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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