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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를 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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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대휴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합의만으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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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직원이 원하는데 해주게되면 사장인 제가 돈이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로 수급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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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3일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일간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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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법정공휴일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2. 주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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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의무 1개월 소정시간60시간이랑4대보험가입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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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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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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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과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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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3일 여유를 두고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자를 구할 때까지 다닐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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