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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ㅎ합니다.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원치 않는 연차사용을 거부 할 수는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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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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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했을 때는 실업급여는 절대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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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해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회사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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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차별 증거자료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지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되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괴롭힘 신고는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각각의 행위를 서술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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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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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권고사직처리 하겠다는회사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권고사직의 해당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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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미만 재직시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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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다른곳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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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발생으로 근로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허용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사직한 것이니 병이 나을 때까지는 수급이 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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