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시간이 꽤 지나시


그걸 이제 와 달라고 해도 우린 줄 의무가 없어.


이런 소리할까 봐

받을 수 있겠죠?


(23년 7월 월급은 23년 8월 12일에 입금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의 미 지급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휴일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 7월에 잘못 계산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4603652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잘못 계산된 임금을 청구 하는 것이 가능하니 회사에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7월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제대로 못받은 임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