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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근무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21개월 근로하였다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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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근로지의 내역이 합산됩니다.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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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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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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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액을 계산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회사에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사유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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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종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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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합니다. 퇴사 정산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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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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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권한 것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만 래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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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퇴직금 정산 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최초의 근로시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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