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1년 기준의 기산일과 종료일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1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1년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의미하고,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1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 네 1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인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기간계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1년 365일을 의미합니다.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이면 1년이므로 1년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이라면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이 채워지는 날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 만 1년이고,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