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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기준의 기산일과 종료일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1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1년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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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의미하고,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1년 이상에 해당하나요?

      → 네 1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인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기간계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1년 365일을 의미합니다.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이면 1년이므로 1년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이라면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이 채워지는 날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인 경우 만 1년이고,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