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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라고 하는 것은

- 기간(예 2023 .1.1 -2023.12.31)일

수도 있고

- 또 날짜 수 즉 365일을 1년 이라고 하고

혹시 1년 근로 계약의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닌,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1.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12.31.까지 근로해야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은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4.06.23. 입사한 근로자의 1년이 되는 날은 2025.06.22.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을 판단할 때는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윤년의 경우 1년이 366일이므로 일률적으로 365일로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3. 1. 1. - 2023. 12. 31.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둘 모두 맞지만 1년이 366일인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