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라고 하는 것은
- 기간(예 2023 .1.1 -2023.12.31)일
수도 있고
- 또 날짜 수 즉 365일을 1년 이라고 하고
혹시 1년 근로 계약의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닌,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1.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12.31.까지 근로해야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은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4.06.23. 입사한 근로자의 1년이 되는 날은 2025.06.2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1년을 판단할 때는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윤년의 경우 1년이 366일이므로 일률적으로 365일로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3. 1. 1. - 2023. 12. 31.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둘 모두 맞지만 1년이 366일인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하여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