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1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근로 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 기간이
2023년 11 월 1 ~ 2024년 10 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10 월은 31 일 까지 있음)
이런 경우는 1년이 안되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31일까지 근로하여야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미만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15개)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일이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