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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근로 계약서를 보았는데

계약 기간이

2023년 11 월 1 ~ 2024년 10 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10 월은 31 일 까지 있음)

이런 경우는 1년이 안되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30일까지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15개)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서 1일이 부족하므로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일이 부족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