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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큰고래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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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06.03-24.07.02일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혹시 24.06.03-24.06.31 일까지가 1개월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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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06.03-24.07.02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 6. 3. - 2024. 7. 2.이면 1개월이 맞습니다.

    2024. 6. 3. - 2024. 6. 30.은 1개월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06.03-24.07.02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달로 볼 수 있습니다. 24.06.03-24.06.31 일까지는 1개월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3엘 입사하였다면 다음달인 7월 2일까제 근무하는 경우에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1개월 계약이라면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4.06.03-24.07.02까지로 했다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4.06.03-24.06.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