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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큰고래153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06.03-24.07.02일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근로기간이 1개월이 맞을까요? 혹시 24.06.03-24.06.31 일까지가 1개월인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06.03-24.07.02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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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 6. 3. - 2024. 7. 2.이면 1개월이 맞습니다.
2024. 6. 3. - 2024. 6. 30.은 1개월이 아닙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06.03-24.07.02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달로 볼 수 있습니다. 24.06.03-24.06.31 일까지는 1개월 미만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3엘 입사하였다면 다음달인 7월 2일까제 근무하는 경우에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1개월 계약이라면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4.06.03-24.07.02까지로 했다면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4.06.03-24.06.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