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가 1년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일까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계약서를 쓰게 된 경우
ex: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다 6개월 계약직으로 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만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2025.9.1 ~ 2026.8.31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9.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에 주의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일까요?
-> 이것이 1년 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과 계약직 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1일이 시작일이라면 만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ㅁ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상태에서 비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