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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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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대체직으로 기간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포함 총 1년 9개월을 대체근무할 예정인데 실제 계약은 연단위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채용공고문 상의 계약기간: 채용일~27년 12월까지(1년 9개월)

  • 실제 계약하는 기간: 26년 12월까지 9개월 계약 1번, 27년 12월까지 1년 계약 한번

이렇게 나눠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최초 계약후 직원의 근무평가가 별로라 27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고문을 근거로 부당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까 해서요

공고문에는 총 계약기간과 최초 계약기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공고문에도 최초 계약기간만 적는게 나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 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입사가 확정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