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이게 맞나요?

2021. 07. 29. 10:33

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

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의 기간은 365일을 의마히기에, 2021년 7월 29일 압사의 경우 2022년 7월 28일(마지막 근무일)이 1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기에, 해당 기간 근속을 하는 경우 만 1년의 기간이 충족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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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써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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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질문자님께서 2021년 7월 29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2년 7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맞습니다.(따라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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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2021.7.29일을 산입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때는 2022.7.28이 됩니다. 따라서 2022.7.28까지 근무하고, 2022.7.29에 퇴직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 됩니다.

        2021. 07.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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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1.1.부터 2022.1.1.까지가 아닌 2021.1.1.부터 2021.12.31.까지가 1년인 것처럼, 2021.07.29 부터 2022.07.28.까지가 1년입니다. 2022.07.28.까지 근무하면 2022.07.29.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외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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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7.29 - 2022.07.28(1년간)

            1년 맞습니다.

            1년 계약기간의 마지막날은 7월 28일이므로 7월29일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날입니다.따라서 7월29일은 근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7. 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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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

              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2. 네. 7.29일은 1년 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전날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2021. 07. 3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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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

                - 1년으로 보는것이며 29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7.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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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이는 워력상 만1년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7.29부터 2022.7.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게 되며, 2022.7.29.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2021. 07.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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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 네, 2021.07.29 - 2022.07.28가 1년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2021. 07.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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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

                      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 네 29일부터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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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29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무한 것이 됩니다. 7월 29일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7.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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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시는 경우 질문과 같이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 맞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이 경우 퇴직일은 2022년 7월 29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1년으로 근로계약을 하시고 별도 연장 등의 사정이 없다면
                          2022년 7월 29일 부터는 출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7.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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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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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

                              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

                              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

                              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

                              29일이 입사일(근로제공한날이라면) 28일이 1년근무기간입니다.

                              2021. 07.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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