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후 정규직 전환시 월차 계산
9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1월1일에 12월 월차 1개가 생기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동안 생긴 3개가 전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되는 것이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9월 1일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에 만근을 한 경우라면 1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
부터 내년 8월 1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동안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이전에 하던 근무가 그대로 이어지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속기간을 따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9월 1일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일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내년 9월 1일이 경과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