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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1년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0223.1~2023.2.28일까지 계약하고 또 2023.3.1~ 2024.2.29 계약 할 경우 1년단위로 재계약했지만 이 런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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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형식만 재계약을 통한 것이라면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3.1~2023.2.28일까지 계약하고 또 2023.3.1~ 2024.2.29 계약 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했지만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계속근로시간을 산출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문제되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씀주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