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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지지받는라떼
기막히게지지받는라떼

근로계약기간 날짜로 종료일자가 날짜가 아닌 1년이라고 되어있어도 계약직인 건가요?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 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보통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작성된다던데 괄호에 1년 써있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이고 계약직 계약서인게 맞는거죠?

물결 표시로 있어야 정규직 계약서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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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기 즉,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해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1년으로 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