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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묘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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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1년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기간이 이처럼 적혀있습니다.
계약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그리고 그 밑에
11. 계약의 갱신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일까지 계약을 갱신한다. 갱신되는 연봉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된 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한다.

12. 계약의 해지 :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손실 금액을 변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정규직이 맞나요? 통상적으로 정규직인 경우에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정규직맞다고 하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제가 불리하지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싱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을 한다면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하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상기 문구로는 정규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