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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머니 가족수당을 받고 싶은데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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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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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단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 및 그 증빙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규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 아닌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두고 있는 수당이므로

    그 지급 기준은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니 가족수당의 기준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가족수당을 받기위해서 등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같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등에 대해 지급되므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당은 아니고, 소속되신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