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족수당 신청가능한가요???

2020. 05. 18. 09:55

첫째 입니다

어머니가

등본상 제가 세대주인집에

함께 등록되어 계시는데(아버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으심)

가족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작은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분인바,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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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가'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다'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다.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3. 그러나, 시설 지침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020. 05.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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