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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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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통보후 급여삭감으로 퇴직금이 줄었는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연장근로를 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0일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가 아닙니다. 재계약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약연장을 거절해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었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출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급 적용을 명시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 차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파트타이머 근무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4일 근로시 36주 일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아픈상태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었다는 증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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