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8일부터 한 회사에서
PT28(주 28시간)으로 주 4일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현재 3달 되었습니다 제가 휴학중이라 복학전에 파트타이머로 6개월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학 시기는 24년 8월이고 저의 계약 만료 기간은
4월 18일 입니다 더 연장할지 아니면 4월18일에 퇴사할진 모르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들은건 이직,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면 받지 못한다 다만 이사나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할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일까요?
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3. 제가 복학을때문에 받을수 있는 기간을 넘게 근무를 해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질문 이해 못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위 경우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180일이 안됩니다. 복학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주4일 근무라면 대략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자거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상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3. 복학한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인 퇴사이면 가능합니다.
최소근무기간은 급여를 받으시는 날이 180일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근무를 종료하신다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한 요건은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4일 근로시 36주 일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아픈상태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고 몸이 회복되었다는 증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