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23.4-10 6개월 간 인턴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62일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18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은 18일을 3월달에 일용직 알바로 채울 예정입니다.
4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1달 계약의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최소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후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마다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에 모자른 18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