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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달팽이39
대담한달팽이39

실업급여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23.4-10 6개월 간 인턴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62일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18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은 18일을 3월달에 일용직 알바로 채울 예정입니다.


4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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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1달 계약의 상용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최소 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후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마다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에 모자른 18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