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시 환급금을 회사에 귀속하기로 한것이라면 유효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