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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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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시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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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 임금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계산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된 임금 전체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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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4일과 15일에 재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퇴사일을 언제로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확인 한 후 13일까지 근로후 1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것이라면 13일까지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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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간과는 무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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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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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명절등)은 유급휴일이지만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1.5배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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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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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은혜적, 호의적 금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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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적혀있는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규정에 의해 요청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다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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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질 판단시 2할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 상당액은 1개월임금에서 2할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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