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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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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거짓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부당함을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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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급이 줄어들게 외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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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근을 명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일찍 출근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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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 신청하려면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인데 회사에서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므로 무급휴가가 아닌 경우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서류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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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회계연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출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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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하지 않고 신고인이 원치 않는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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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이템판매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을 신호하지 않은 경우 수급액 전체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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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조항 검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안 : 매일 같은 출근시간 선택 : 7~10시) (2안: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간 선택: 7시~10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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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2월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을 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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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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