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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서류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휴직 사유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것이므로 회사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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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종교서를 읽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장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업무상지시에 대기하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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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에 대해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추선변제권이 있긴 하지만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이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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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후 업무해피시 해고 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징구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 감봉 정직등 을 한 후 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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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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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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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급여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예상되는 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고 계산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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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209*8*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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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고용보험만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헙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나 가족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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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이였으나 퇴사하기 1개월전 사고가 나서 무급휴가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도 가능하므로 무급휴가 거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근중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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