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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경된 퇴직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올해에는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 관하여 따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으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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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포함된 휴직기간의 연차개수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022년 출근율 산정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연차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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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근거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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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_질병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사유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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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구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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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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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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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 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경우 복무 및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해서 일직 퇴근 한 것이니 조퇴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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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기록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한 것으로 기록에 남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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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3개월치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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