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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06

수습기간 6개월~1년 설정 후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신규 입사자의 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을 설정해둠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금액 선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면

1. 몇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한지?

2. 6개월동안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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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한도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선'이 최저임금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몇 퍼센트를 감액하든 몇 개월을 감액하든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을 설정해둠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금액 선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면

    1. 몇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한지?

    2. 6개월동안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동안에 정식 월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금액 명시),

    3개월까지는 최소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예), 최초 3개월간 :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