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6개월~1년 설정 후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신규 입사자의 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을 설정해둠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금액 선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면
1. 몇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한지?
2. 6개월동안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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