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사항 문의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아래와 같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기준으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사항인지 . 아래의 요건 (1년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수습기간) 만 준수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요건이나 법적사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건,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기준이라고 해서 찾아본 사항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