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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저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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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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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하는 금액이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겠으므로, 이는 세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소득세 검색하셔서 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 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전으로 합의할지, 세후로 합의할지, 어떤 소득세를 적용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