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하는 금액이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겠으므로, 이는 세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퇴직소득세 검색하셔서 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 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전으로 합의할지, 세후로 합의할지, 어떤 소득세를 적용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