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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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통고로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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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총 26일이으로 사용한 날짜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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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의무를 다하여 입사시 교부하였다면 재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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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주,야변경)연장근무로 인한 괴롭힘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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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살 결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이사한 것은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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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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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일 이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유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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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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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귀속 당월지급해야되는 상황일때 급여내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를 계산할 때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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