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 월차가 있는데 아직 회사에 월차 제도도 남아있습니다.
년차는 법적으로 돼있다지만 월차는 법적으로 안되어있으니깐 사측에서 그냥 없애도 되는건가요?
아님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법정휴일로 소멸시키면 되는건가요?
-> 월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중 법 제6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와 별개의 사항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