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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동고비208
소탈한동고비20823.09.06

2020.07.01 입사자 2023.08.31 에 퇴사시 남은 연차는 ?

23.06.30일에 연차 정산하였는데..8월31일 퇴사 입니다.

2개월 동안 사용한 연차는 4개인데..

이럴경우 남은연차는 몇개일까요?? 어떤사람은 1년이 안되서 한달에 한개씩 적용되서 -2 개라고 하는데..


남은 연차 12개가 맞는건지 -2가 맞는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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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0.07.01 입사 2023.08.31 퇴사 인 경우

    2023,06.30까지의 연차를 모두 정산하였다면 2023.7.1~8.31까지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7.1.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에 퇴사를 이유로 차감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3.07.01. 귀 근로자에게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1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간 4개를 사용하였으니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6일이며(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