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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수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요건 확인하시고 사장님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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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하면 산재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뇌출혈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등 질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들 기초질환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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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월급은 1년째되면 올려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의 결정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인상 여부와 시기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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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근무를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월급제,주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전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어 받아왔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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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은 누가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결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도 법으로 정하여 진 것이 아닌 자체적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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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번 했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입사일은 최조의 근로를 시작한 7월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식도 인정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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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제 날짜에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결국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고, 최종3개월의 월급과 3년의 퇴직금은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체불 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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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채 계속근로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봉을 계속하여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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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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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는 회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청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몇일간의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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