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파산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회사 파산시 직원 미지급급여와 퇴직금관련하여 체당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한도가 받을금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한도는 연령과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휴업수당을 포함하여 최대 2,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은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종3개월 임금 및 최종3년 퇴직금 한도로 합니다.(상당부분 간이대지급금과 중첩되어 생각보다 차액분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은 사업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다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사송과 압류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월분 급여 또는 1년분 퇴직금 기준으로 20대 220만원, 30대 310만원,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대 이상 230만원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데, 법인회사가 파산한 경우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도산 등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지금 금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2.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차액은 별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